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무조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내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입니다.
- 가입자 자격은 유지를 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노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른 세금이나 전기세와 같이 원래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 안내서 연체료가 발생하는 그런 개념 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미 나는 안 내겠다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기간만큼 인정을 해주고 연체료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대상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신청대상은 총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사업장가입자로 표현하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로 표현하는 실직자 또는 프리랜서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개인 사정으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청대상별로 구분지어서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예외 신청은 소득이 있고 없고만 증빙하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1.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장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인사팀 직원이 대표해서 신청을 할 건데요.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 서류를 모두 챙겨서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을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기도 합니다.
- 요즘에는 국민연금 EDI이라고 해서 회사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것 덕분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금대장
- 급여명세서
2.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 납부재개 안내문 받았으면 인터넷으로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실직한 사람이나 직원 없이 개인사업을 하는 프리랜서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본인 스스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 퇴사를 하신 분 중에 소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분들 중에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할 때, 지사 담당자가 국세청과 연동을 해서 소득을 확인합니다.
- 감소했거나 소득이 아예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납부예외 신청을 승인해줍니다.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았다면?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3. 상단 > 개인서비스 클릭
4. 신고/신청 클릭
5.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퇴사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 프리랜서로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면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지도 않아서 국민연금을 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은 후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5단계를 거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납부재개 안내문을 받아놓고 납부예외 신청을 안 하면 연금 보험료 내야 합니다.
- 우리는 이것을 납부예외 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직까지도 연금 납부가 부담이 된다면 연장하세요.
- 스마트폰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데, 위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신청 기간
-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인이라면 납부예외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재개와 납부예외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납부예외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서 가차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 핵심은 이번 달에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얘기를 하다 보니, 퇴사자나 프리랜서분들 위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얘기하게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하는 일은 잘 없고요. 프리랜서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왜냐하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떤 달은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납부예외 신청하시고요.
- 또 특정 기간 동안은 소득이 많아서 납부재개 신청을 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한데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민연금 지사로 전화를 하는 것인데, "납부예외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말만 하면 5분 안으로 해결이 됩니다.
[관련 글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ft. 만55세? 60세?)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3종류로 나뉩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바로 국민연금의 대표주자인 노령연금인데요. 일정 나이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 시기
dkdnt12.tistory.com
기초연금 30만원 받는 방법
노후대비를 하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조차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실제로 생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dkdnt1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