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날아오는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거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을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사할 땐 꼭 돌려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20~30만 원 선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납부 의무자는 집주인
아파트의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유지, 보수에 대한 명목으로 매월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은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신해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래서 법적으로 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조건]
세대수가 총 300세대 이상일 때
난방시설이 중앙 또는 지역구조 일 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을 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기게 되면 집주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 계약하고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은 두루두루 전파하도록 합시다.
- 관리비 내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세입자와 장기수선충당금의 관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이사할땐 돌려받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해주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 보통 남의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관례로 넘어갑니다.
언제 돌려받나?
법적으로는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기한에 상관없이 곧바로 돌려줘야합니다. 본래는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인데, 세입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 돈입니다. 집주인은 남의 돈을 빌린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바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언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날에 바로 돌려받으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주인이 스트레스를 준다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로 민원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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