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금융소득이라고 붙여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더 붙여버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5월만 되면 세금 신고하라고 난리인데, 유독 금융소득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느끼지만 알고 나면 내 돈이 더 불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 모르면 손해 보는 금융지식을 꼼꼼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확인방법 2가지 목차
금융소득 확인방법 2가지 목차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 + 배당소득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적금통장을 들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융소득이 생긴 겁니다. 즉, 금융소득에서 말하는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개인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행이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외에도 채권, 증권, 보험, 파생상품 등 초보라면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죽기 전에 이런 금융 관련 내용들을 공부해서 수익을 내봤으면 좋겠네요.

 

 

 

배당소득은 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은 어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데요. 내 돈을 받은 기업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우리 같은 투자자들과 나눠가지는데, 이것을 바로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 배당금이 큰 회사일 수록 성장을 많이 하는 회사겠죠. 
  • 배당소득에는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펀드, ELS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확인방법 2가지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 초과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세청과 친분 정도가 달라집니다. 한해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를 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줘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 물어요.

 

A. 세금 신고 전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좌측 상단 > My홈택스 클릭

4. 중간 > 연말정산/장려금 탭 클릭

5. 금융소득조회 클릭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현재까지 나의 금융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럴 때 위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 소득이 1,000만 원 이상만 조회가 가능한데,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 큰돈을 벌었어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간에 도달하면 돈을 번 것이 아깝습니다. 

 

B. 세금 신고 후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상단 > 조회/발급 클릭

4. 하단 > 세금 신고 납부

5. 전자신고결과 조회 클릭

6. 세목 및 신고일자 수정

7. 조회하기 클릭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가 끝이 나는데요. 이때 나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위 경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더 많은데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 여기 2,000만 원에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사람들이 비과세 상품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얘기했는데, 갑자기 종합과세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해서 세금을 추가로 매긴다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더하고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죠.

  •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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