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가입 자격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가입방법을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 신청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 오늘은 임의가입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
2. 전화 또는 방문
오늘 소개할 내용은 임의가입 신청방법입니다. 임의가입제도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임의가입, 다른 하나는 임의계속 가입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2종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 또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준비물]
- 공동 또는 금융 인증서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아래 경로를 이용하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하고, 개인 민원으로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전자민원서비스라는 새로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표기되어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기준 소득월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전자민원 > 개인 민원 클릭 >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
-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상단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클릭 > 가입/소득/임의 ~ 클릭 > 임의(희망) 가입/탈퇴 클릭
기준 소득월액은 말 그대로 매월 벌어들이는 월소득 금액을 얘기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의 9%로 결정됩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 나의 월소득(=기준 소득월액)이 0원이라도 현재 나라에서 정해준 2021년 기준 소득월액 100만 원이 적용되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9%인 9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준 소득월액을 더 높여서 신청하셔도 되지만, 상한액 한도 이상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입 확인 대상자이므로 임의가입 불가" 알림 창
저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려고 위 경로를 거쳐서 최종단계까지 갔는데,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알림 창이 떠버렸습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중이라 임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사례와 같이 임의가입 자격이 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알림 창이 뜨고, 사유를 알고 싶으면 공단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임의가입 신청 불가 대상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60세 미만 특수직 종근 로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외국인
2. 전화 또는 방문
- 상담전화번호 1355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있을 겁니다.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공단으로 방문을 하시면 되고, 지역을 따지지 않고 어느 공단이든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대구사람인데, 서울에 잠시 여행을 와서 서울에 있는 공단에 가더라도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추가 혜택 받기
- 임의가입자 추납 제도
추납은 추가로 납부한다를 줄인 말인데,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을 추납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할 수 있는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납부금액이 클수록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이라도 납부했던 임의가입자분들은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보험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 지급액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납부하지 못한 기간만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처음 2년은 보험료 납부 안 했다가 1개월 납부하고, 그 이후로 8년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8년만 인정합니다.
다만, 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유리하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아래와 같이 2가지를 제한 두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안 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만 인정
-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9%를 넘을 수 없음
- 2021년 평균소득월액은 243만 8천 원이고, 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21만 원 정도 됩니다.
[관련 글 더보기]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ft.노후를 위한 재테크)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으면 노후에 편하게 보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조금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추가로 납부할 수 있
dkdnt12.tistory.com
국민연금 수령연기 알아보기(ft.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수령액이 많이 적은 겁니다. 알고 보니 현재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dkdnt1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