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이었고, 2021년에는 2% 정도 오른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공근로의 급여를 책정할 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저시급 외에도 별도 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는 것보다 월급여가 훨씬 큽니다.
- 2021년 공공근로 월급은 얼마고,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1년 월급
- 최저시급 8,720원
- 월급 세후 약 180만 원 선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월 급여는 세전 19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4대 보험에도 무조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세후 금액은 17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급여는 1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2020년 공공근로 실수령액은 160만 원 정도였습니다.
-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은 청년 공공근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보통은 하루 5시간 또는 6시간 정도로 일하는 곳이 많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하루 3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되는 내용들
- 최저시급
- 교통비, 간식비
- 주휴수당
- 월차수당
- 기피업무
교통비와 간식비는 합쳐서 근무한 날마다 5천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한 주를 빠짐없이 일을 했으면 하루치 인건비를 더 주는 것입니다.
- 즉, 주 5일 근무를 했으면 6일 치 급여를 주는 셈이죠.
더 나아가서 월차수당이 있는데, 월차라는 것은 한 달을 빠짐없이 일을 했으면 하루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쓰지 않고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보통 휴가에 일을 하면 기본 인건비에서 1.5배를 더 줍니다.
주말 근무할 경우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보통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 5일을 근무하게 되는데, 간혹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고, 월, 화를 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주말에 근무를 할지라도 추가 수당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이 됩니다.
다른 예로, 주 5일 근무를 했는데 쉬는 날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도 휴일에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에서 1.5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근로의 경우에는 추가 근무가 발생하는 일이 잘 없지만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주말이든 언제든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주는 것보다 추가 근무에 맞게 보상휴가를 줍니다.
- 예를 들어, 추가 근무를 8시간 일을 했다면 1.5배를 곱해서 보상휴가는 12시간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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