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 덕분에 2년마다 한 번씩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직장인 분들 중에는 특수 근로나 비사무직 근로의 경우 1년에 1회를 꼭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직장 동료 중에 귀찮다는 이유로 받지 않아서 회사에서 벌금 10만 원을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오늘 건강검진 안 받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은?
- 위반 1회 : 10만 원
- 위반 2회 : 20만 원
- 위반 3회 : 30만 원
- 고의로 검사하지 않으면 : 1,000만 원
위 4가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발생하는 회사 벌금이자 과태료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 안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개인이 고의로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큰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인사상 처벌이 기다리고 있겠죠.
- 과태료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위반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인사담당자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검진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일반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학생, 백수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자유이지만, 만약에 시기를 놓쳐서 추후에 받고 싶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추가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번호 : 1577-1000
건강검진 대상과 시기
- 연말까지(12월 31일)
한 해 동안 원하는 날짜에 예약도 필요 없이 언제든지 인증된 병원으로 가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검진, 암 검진 등과 같은 것들은 미리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거나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연도의 끝자리가 짝수면 태어난 해가 짝수이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8년, 1994년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 반대로 홀수도 동일한 개념이고,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1989년, 1995년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받을 수 있고, 암 검진은 항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 건강검진
무료가 아닌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외 항목들을 진행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시간 내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10~20만 원 정도 부담하시면 되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전날 주의사항들을 지키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종류
- 일반 건강검진
- 암 검진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직장인이라면 보건협회나 인근 대병원에서 건강검진 버스 차량이 와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력, 청력 등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인들의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사무직이면 2년에 1회, 비사무직이면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인자들을 다루는 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6개월에 1회, 혹은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위험한 물질을 다루다 보니 특수건강검진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암 검진은 자궁경부암을 제외하고 통상 만 4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5대 암에 대해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2019년도부터 폐암도 추가가 되면서 자기 부담금 10%를 받아서 무료검진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아래 표는 암 종류별로 검진주기와 연령기준을 표기한 것입니다.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는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 적용됩니다.
암의 종류 | 검진주기 | 연령 기준 등 |
위암 | 2년 | 만 40세 이상의 남ㆍ여 |
간암 | 6개월 | 만 40세 이상의 남ㆍ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대장암 | 1년 | 만 50세 이상의 남ㆍ여 |
유방암 | 2년 | 만 40세 이상의 여성 |
자궁경부암 | 2년 | 만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 | 2년 | 만 54세 ~ 74세 남ㆍ여 고위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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