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인 소득의 9%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퇴사 또는 정년퇴직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퇴사를 할 때 갑자기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납부방법과 해결방안을 제대로 안다면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정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향후 연금수령액이 커집니다. 미납이라고 하면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관리공단에서는 미납이 발생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미납액을 청구해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CI

 

미납금 납부방법

1. 안내문 받기

2. 일시불 혹은 분할 선택하기

3. 최대 24회 분할 납부 가능

4.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

 

 

 

미납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금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1577-1000(공단 번호)로 전화해서 분할고지를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 방법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 서비스 접속 > 반납금/추납보험료 > 미납 내역 납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 쉬운 국민연금 > 오른쪽 사이드바 > 내 연금 알아보기 > 가입, 납부내역 조회

 

불이익이 없을까?

처벌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그런 불이익은 절대로 없습니다. 미납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힘들게 모은 돈을 나라에 빌려준 후에 노후에 더 많은 금액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도 되고 안내도 됩니다. 다만, 미납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 미납액이 있어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만 어떻게든 채우면 연금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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