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부터 시작되는 5차 재난지원금 중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대표적으로 총 2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인데요. 오늘은 이 2가지 지원 혜택에 대한 소상공인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
- 기존에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지원
- 최대 2,000만 원 지급
- 2021년 8월 17일부터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입니다. 지급 금액은 피해규모와 매출액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입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 향후 방역을 고려한 피해 업종 지원
- 최대 3,000만 원
- 2021년 10월 말부터 지급 예정
대상자는 지난 매출 대비 특정 기간 동안 매출이 줄어든 업종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외에 일반 업종에도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0월 초부터 손실보상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세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플러스 대상자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팀목플러스 제도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엄격히 다릅니다. 저도 헷갈렸었는데, 버팀목은 4차에서 끝난 제도이고요.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을 2가지입니다.
- 뿐만 아니라 신규 창업자들도 9월 말부터 추가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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