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가구당 1대꼴은 있다 해도 무방한데,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자동차세를 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금을 내는 시기가 다가오면 카톡이나 SMS 문자로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연납신청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한 자동차세 납부 과정은 세금을 내고도 뭔가 찝찝합니다.

  •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납부기간에 대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 연납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 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연납 신청

- 정기 납부

 

납부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이 되기 전쯤에 카톡으로 자동차세를 내라고 안내 문자가 날아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연납신청에 대한 내용인데, 1년 치 세금을 1월에 미리 내면 할인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안내 문자 안에 신고 링크가 있어서 신고부터 했습니다.

  • 신고하고 나서 납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 작업해야 하니까 좀 귀찮긴 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주관합니다.

 

 

 

저는 연납신청만 해봐서 정기납부에 대해서는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을 내더라고요.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납부할 것을 미리 연납 신청해서 1월에 납부를 해버리니까 정기 납부건에 대해서 알리가 없죠.

  • 아마 연납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겁니다.

 

연납신청

자동차세와 같이 세금이라는 분야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돈을 언제까지 얼마를 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납신청도 사실 돈을 내는 행위는 동일한데, 좀 더 일찍 낸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연납이라는 단어는 1년 치를 납부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 원래 세금은 미리 거둬들이는 개념보다는 국민들이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 강한데요.
  • 그래서 연납신청과 같이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사람들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 총 4번의 기회가 있는데, 일찍 낼 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겠죠?

 

연납신청이라는 말 안에는 신고와 납부 2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정기 납부하는 것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구서가 날아오면 납부해버리면 되는데, 연납신청은 하고 싶은 사람에 한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대신 연납신청 중에 신고는 한 번만 해놓으면 매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올해 처음 연납 신고를 하신 분들은 다음 해부터는 저처럼 1월이 되기 전에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연납으로 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연납 안내 문자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정기납부 시기에 내시면 됩니다. 
  •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되고, 정기납부는 자동이체가 됩니다.

 

[연납신청 월별 세금 할인율]

1월 = 9.15%

3월 = 7.5%

6월 = 하반기의 10%

9월 = 하반기의 5%

 

예를 들어, 자동차세 1년 치가 100만 원인데, 1월에 연납하면 9만 원 정도 할인해줍니다. 3월이면 7만 원 정도 할인해줍니다. 결론은 자동체는 세금을 미리 낼수록 할인을 더 많이 받는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연납신청으로 나의 자동차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자동차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총정리

A. 연납신청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B. 정기신청

- 1분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2분기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에 기재한 납부기간은 2021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 가지 날짜가 변경된 적은 없는데, 다음에는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매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설명 이미지
자동차세 납부기간 설명 이미지

 

앞서 연납신청에는 신고와 납부 2가지가 의미가 담겨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연납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에 기재된 기한 내로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신고는 안 해도 되니까 납부만 꼬박꼬박 하시면 되겠죠?

연납으로 내기 싫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정기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내시면 됩니다.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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