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몇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용 빈도수가 낮지만, 자동차 수리, 리콜 정비, 정기점사 등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그때 돼서야 찾기 시작하는데요.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st. 인터넷 재발급 방법(개인)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2. 상단 > 민원안내 클릭

3. 13번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신청 클릭

4. 오른쪽 > 신청 클릭

5. 본인인증 후 신청 완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화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화면

 

엄청 간단한 절차죠? 재발급을 위해서 비용납부를 해야 하는데, 금액은 차량에 따라서 300~600원 사이가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재발급 방법은 본인이 소유한 개인명의 차량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용 납부까지 완료가 되면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쁘게 오려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 법인 차량의 경우, 가까운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nd. 정부24 이용방법(개인/법인)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로 로그인

3. 검색창 > 자동차등록증 검색

4.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 > 신청 클릭

5. 개인정보 입력(법인은 법인정보)

6. 신청 완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라는 말은 재발급의 뜻입니다. 법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난 후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인쇄해야 되는데, 정부 24에서는 프린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거나 우편수령을 해야 하는데, 방문할 때는 무료이고, 우편수령은 총 3,22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발급 수수료 : 600원
  • 우편 우송료 : 2,500원
  • 부가 수수료 : 120원

 

3th. 직접 방문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당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보관 꿀팁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을 잘해야 합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센터패시아에 있는 수납함에 보관을 하는데요. 수납함 문 안쪽에 보시면 자동차등록증을 꽂아놓으라고 만들어놓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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