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등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따서 우리나라의 자긍심과 위상을 드높여준 체육인들을 위해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고, 못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을 올렸음에도 사고를 치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이유인 것이죠.

 

 

 

연금 지급 시기

> 지급 결정 확정 달 ~ 사망할 때까지

> 상속은 불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연금 지급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조건과 같은 지급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계올림픽의 꽃인 쇼트트랙에서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안현수 선수는 수많은 금메달 획득으로 엄청난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한 것입니다. 돈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메달 박탈 등 평가점수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금을 환수합니다.

 

 

 

지급 결정 확정 달은?

1. 금메달 획득일 : 7월 중순

2. 올림픽 종료일 : 8월 8일

3. 지급 결정일 : 9월 1일

 

국제경기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입니다. 김제덕 선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김제덕 선수는 7월 26일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은 8월 8일에 공식적으로 폐막을 해서 종료돼 비다. 그래서 김제덕 선수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9월 1일부터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급일자

> 매월 20일

 

연금뿐만 아니라 일시금과 장려금 모두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김제덕 선수의 경우, 9월 20일에 첫 연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금메달 2개를 땄는데, 왜 100만 원 밖에 안될까요?. 연금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2개, 3개를 획득하더라도 이 상한선 때문에 일정 금액밖에 연금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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