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 특히 서류 준비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손품 팔아가며 확인을 해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합니다.
구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도장
3. 경영체 등록신청서
4. 경작사실확인서
5. 임대차계약서
6. 농자재 구매 영수증
7. 농산물 판매 영수증
위 7가지를 전부 챙겨가실 필요는 없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느냐 방문해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하러 가기 전에 챙기셔야 할 필요한 서류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 방문 등록
- 본인 신분증(with 도장)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본인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가끔 농지원부를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까 농부 신분증과도 같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권리에 대해서 증명하는 서류이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도장(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서 도장을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분증 다음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혹시 모르니까 미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만약에 도장이 없다면 인감증명서를 떼셔도 되고,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본인사실 확인증명서를 떼셔도 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내가 실제로 논이나 밭에 작물을 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어떤 토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통장(=이장)의 서명도 함께 받아서 공증 비슷하게 받아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류처럼 인터넷으로 발급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업인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본인과 이장님의 서명 또는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재만 한다고 해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기관에서 실제로 경작지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부득이하게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농지가 본인의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을 빌리셨다면(임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을 것이고, 이것으로 경작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에 기재할 내용들]
실경작자, 소재지, 지번, 면적, 재배작물, 비고, 용도, 제출처, 날짜, 토지소유자 서명, 통장 서명, 붙임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보통 농자재를 구매하실 때는 영농자재판매장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못하셨다면 다시 방문하셔서 거래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농자재를 구매한 금액은 얼마든 상관이 없고, 무엇이든지 구매하기만 하면 됩니다.
- 농자재를 구매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귀찮으시다면, 농산물을 판매한 영수증이나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B. 온라인 등록
- 경영체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농자재 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경영체 등록 신청서
경영체 등록신청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겠다고 신청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주민센터, 농협 3곳 중 한 군데를 방문해서 신청하신다고 하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성하는 방법도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주는데요.
- 대신에 인터넷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신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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